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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완 "민주유공자법, 심사기준 명확치 않아…사회혼란 야기 가능성"

등록 2024.04.25 15: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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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23일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회부

[서울=뉴시스]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24일 경기 가평군 영연방참전기념비에서 열린 영연방 가평전투 7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2024.04.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24일 경기 가평군 영연방참전기념비에서 열린 영연방 가평전투 7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2024.04.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은 지난 23일 야당이 본회의에 직부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화운동에 따른 ‘피해 보상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국가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인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의 적용대상에는 독재정권 반대운동, 교육·언론·노동 운동,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한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며 "이 중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사건’인지, 그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결정할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민주유공자를 결정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했지만, 야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하며 안건은 가결됐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의 민주화 운동에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민주유공자 심사를 걸러낼 법적 근거가 없고 민주당 운동권 인사들에 대한 특혜라며 법안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차관은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법률상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도 없이 국가보훈부에서 자체적으로 민주유공자를 결정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의 쟁송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법안에 따라 민주유공자 등록이 당연 배제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민주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업, 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사항은 모두 배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에 따라 대입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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