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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누리집 공무원 이름 비공개…"악성 민원 대응"

등록 2024.04.26 1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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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포시 공무원 사망 관련 민원인 2명 불구속 입건

[과천=뉴시스] 과천시, 특이민원 대응 교육 현장. (사진=과천시 제공).

[과천=뉴시스] 과천시, 특이민원 대응 교육 현장. (사진=과천시 제공).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악성 민원에 따른 공직자 보호를 강화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시청 누리집 조직도의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한다.

이름 비공개 외에도 시청 청사 내 부서 출입문에 부착된 좌석 배치도에서 공무원 사진 삭제, 녹음 전화 운영, 전 부서 악성 민원 대응반 구성,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또 악성 민원 발생 시 담당자 분리 및 업무 일시 중단 조치하고 법률 상담과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등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과천시에는 한 민원인이 아파트 하자 보수와 관련해 "과천시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하며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 해당 민원인은 여러 차례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했고 응대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폭행했다며 과천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고소 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

하지만 해당 민원인의 민원 제기와 고소는 1년여간 진행됐으며,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고소로 인해 법적인 절차에 대응하느라 업무 피로도가 높아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신계용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직원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시장은 지난 3월에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강경한 법적 대응과 함께 매뉴얼 정비, 부서장 주도의 해결 분위기 조성 등 직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발생한 경기 김포시 공무원 A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신원과 악성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민원인 2명을 보통 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26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숨진 A 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가운데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A 씨는 지난 3월5일 오후 3시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숨지기 닷새 전인 지난 2월29일 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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