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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동노동자, 편의점에서 잠시 쉬었다 가세요"

등록 2024.04.28 11:15:00수정 2024.04.28 11: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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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권익센터-이마트24-우아한청년들 협약

이마트24 900곳, 5월부터 이동노동자 이용 가능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배달·퀵서비스 등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서울전역 이마트24 편의점 900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우아한청년들, 이마트24가 지난 25일 '이동노동자 편의점 동행쉼터 운영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동노동자들은 업무 특성상 휴식 시간이 불규칙하고 업무 사이 대기시간도 짧아 따로 휴게시설을 찾아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이번 협약으로 '편의점 동행쉼터'가 5~6월 시범운영을 거쳐 혹서기(7~8월), 혹한기(11~12월)에 운영된다.

또 서울 내 이동노동자 중 안전교육을 이수한 4000명에게는 편의점에서 이용가능한 모바일 쿠폰(1만원 상당)을 선착순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범운영·혹서기·혹한기 등 운영기간별 1회씩 최대 3회까지 안전교육을 진행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편의점 동행쉼터 지정으로 이동노동자들의 휴식 공간이 이동노동자들에게 보다 가까워졌다"면서 "이동노동자의 안전하게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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