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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코로나 접촉자 조사 위한 기지국 정보 수집은 합헌"

등록 2024.04.28 12:00:00수정 2024.04.28 13: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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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에 필요 수준…과잉금지원칙 위배 아냐"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 2020년 5월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5.1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 2020년 5월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역학조사를 위해 인근의 기지국 정보를 요청·이용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가 제기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A씨는 2020년 4월 이태원 인근 식당 및 주점을 방문했다가 귀가했다. 이후 이태원 인근 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요청해 통신사들로부터 클럽 인근 기지국에 접속한 접속자 정보를 받았다.

박 시장은 접속자의 전화번호와 주소, 30분 이상 체류한 명단 등을 전달받았으며 이를 통해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검사 받을 것을 권고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만 A씨는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개인정보가 수집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는 감염병 환자 혹은 의심자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법률은 감염병이 유행하고 신속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점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반면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방역대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적·경제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하다. 그런데 신종 감염병의 경우 감염 경로, 증상 및 위험성,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방역조치의 형태 등을 미쳐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방역조치를 보건당국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 질병관리청장과 서울시장이 개인정보 수집을 요청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미 정보수집은 종료됐고, 해당 정보가 모두 파기됐으므로 원칙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처럼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특정 시간의 특정 기지국 접속자와 같은 조건을 부과해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허용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피청구인의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문제로, 위헌성의 문제가 아닌 위법성 문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감염병 유행 상황에 적합한 방역조치를 보건당국이 전문적 판단 재량을 가지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더불어 심판대상 조항을 근거로 하는 개별 정보수집 처분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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