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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 징그러워"…주유소 인근 화단에 불 지른 60대 집유

등록 2024.04.28 10:00:00수정 2024.04.28 1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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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부근, 자칫 중대 피해 발생 위험"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렁이가 많아 징그럽다면서 주유소 인근 화단에 불을 지른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최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전 11시33분께 경기 수원시의 한 주유소 인근 인도변 화단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화단 밑에 있는 종이에 불을 붙여 화단 일부를 태우고, 옆에 있는 가로수에 번져 그을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화단에 지렁이가 많아 징그럽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피운 장소는 주유소 부근으로 자칫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또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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