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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시내도로 위 쓰러진 시민…택시에 치여 숨져

등록 2024.04.29 15:38:00수정 2024.04.29 23: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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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운행 중 피해자 밟고 지나가

"사고 알지 못했다"…음주·과속 없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늦은 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시민이 지나가던 택시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60대 택시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28일) 오전 2시10분께 서울 중구 을지로6가와 장충사거리 사이의 도로에서 직진 운행하다 쓰러져 있던 시민을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해 "사고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당시 과속이나 음주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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