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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미스 "카나리아바이오엠과 지분 관계 모두 청산"

등록 2024.04.30 09: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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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대금 반환 완료

[서울=뉴시스] 헬릭스미스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헬릭스미스 로고.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바이오 기업 헬릭스미스는 최근 신주발행무효의 소 판결 확정에 따라 기존 최대주주였던 카나리아바이오엠과의 지분관계를 모두 청산했다고 30일 밝혔다.

헬릭스미스는 "카나리아바이오엠 신주 390만7203주가 무효 처리되면서 헬릭스미스는 신주발행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는데, 이번에 반환 완료한 대금 450억원 중 305억5000만원은 헬릭스미스가 보유 중이던 세종메디칼 9회차 전환사채를 카나리아바이오엠에 양도하는 것으로 지급 의무를 상계 처리했다"고 말했다.

헬릭스미스는 작년 말 바이오솔루션을 새로운 최대주주로 맞이해 365억원의 자금을 유치하고 올해 1분기 중 새로운 경영진 선임을 완료했다. 그러나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종결되지 않아 카나리아바이오엠은 여전히 회사의 2대 주주로 남아 있었다.

회사는 "이번 남부지법의 판결 확정으로 헬릭스미스는 카나리아바이오엠과의 지분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것은 물론, 거래정지 등으로 부실 위험이 제기돼 회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세종메디칼이 발행한 전환사채도 전액 양도함에 따라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게 됐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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