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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산업 드론, 규제에 발목"…중기 옴부즈만 건의청취

등록 2024.04.30 12:00:00수정 2024.04.30 14: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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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서부지역 중소기업 현장간담회 개최

드론 제조업체 현장 방문 및 업계 건의 청취

[서울=뉴시스]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수습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인천·경기서부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갖고 드론, 스마트 디스플레이 등 혁신성장분야 기업의 건의를 청취했다.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인천서부지부·경기서부지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개선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2015년부터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희순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장과 김양호 중진공 인천지역본부장,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 단장은 간담회에 앞서 인천 로봇랜드에 위치한 드론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와우미래기술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문주 와우미래기술 대표는 드론의 테스트 비행 승인절차 간소화를 건의했고, 옴부즈만은 이미 개선된 사안을 안내했다. 옴부즈만은 드론 규제 건의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에 해당하는 비행 승인기간 확대,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해당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장거리 드론장비에 대한 전파승인 및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는데, 소관부처인 국토부는 무선기기의 전파간섭 발생 가능성이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옴부즈만은 이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자가측정 주기 완화 ▲KC·KS인증 등 시험검사 항목별 적합/부적합 결과 실시간 알림 시스템 구축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조달 구매입찰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 단장은 "혁신성장분야는 대한민국 경제의 일대 도약에 기여할 정도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상당히 많은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며 "건의된 업계의 목소리를 담당부처 및 기관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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