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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 5월부터 권고 전환

등록 2024.04.30 10:56:42수정 2024.04.30 12: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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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19 위기단계 1단계 ‘관심’으로 하향

방역조치 법적의무 해제, 자율방역으로 완전 전환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 5월부터 권고 전환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병원급 의료기관의 마스크 착용이 5월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경남도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5월 1일부터 3단계 ‘경계’에서 1단계 ‘관심’ 단계로 하향된다고 30일 밝혔다.

위기단계 하향으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적용되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되고, 5일이었던 확진자 격리권고 기간은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까지로 줄어든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의 코로나19 선제검사 의무도 모두 권고로 전환된다.

검사비·치료비 등 의료 지원은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의료체계 내에 편입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본인부담분에 대한 국비 지원은 종료된다.

한편, 경남도 내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최초 확진자 발생 후 한 달 뒤인 2월 20일 발생했으며, 전수 감시 기간인 2023년 8월 31일 0시까지 207만594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2087명이 사망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 5월부터 권고 전환

이후 경남도는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의료기관 35개소를 통해 주별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했으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위기단계를 ‘관심’ 단계로 하향해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를 통해 발생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2024년 경남 주간 양성자는 1월 4주 461명, 2월 4주 382명,3월 4주 290명, 4월 3주 158명이다.

경남도 박일동 보건의료국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도민과 많은 의료진의 노력 덕분이며, 앞으로도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방역수칙은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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