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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원대 사기 혐의 전청조 父 사건에 쌍방 항소

등록 2024.04.30 11:33:34수정 2024.04.30 13: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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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의 아버지 전창수 (사진=JTBC 보도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전청조의 아버지 전창수 (사진=JTBC 보도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회사 공장설립 자금 명목으로 1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청조의 부친과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창수(61)씨는 지난 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직접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씨의 항소 제기에 앞서 지난 26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역시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사건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 사이 피해자 B씨에게 6회에 걸쳐 총 16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당시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알게 된 B씨로부터 회사 공장설립 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이 발각되자 전씨는 약 5년 동안 도피 생활을 벌였고 지난해 12월25일 오후 3시 20분께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어 고액이며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전씨의 딸인 전청조(28) 역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청조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피해자들 22명을 속여 비상장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7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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