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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개별공시지가 0.37%↑…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등록 2024.04.30 12: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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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면 상승, 대화면 하락

평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인 21만2389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했다.

30일 평창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0.37% 소폭 상승했다. 지가 상승률 순위는 강원도 18개 시군 중 12번째다.

대관령면은 0.70% 상승한 반면 대화면은 0.10% 하락했다.

최고 개별공시지가는 대관령면 횡계리 322-3(횡계로타리 편의점)으로 ㎡당 175만1000원이다. 최저는 평창읍 원당리 산25번지로 ㎡당 354원이다.

지가 확인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내달 29일까지 군청 민원토지과,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로 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6일까지 결과를 신청인에 통지한다.

이의신청 기간에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시행한다.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공시지가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제도다. 상담신청은 평창군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 민원실 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국공유지 대부료,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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