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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조례안 7건 제정·개정

등록 2024.05.07 11: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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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건의 조례안을 제정 또는 개정했다.사진은 제245회 임시회 모습.(사진=거제시의회 제공).2024.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건의 조례안을 제정 또는 개정했다.사진은 제245회 임시회 모습.(사진=거제시의회 제공).2024.05.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건의 조례안을 제정 또는 개정했다.

거제시의회 조대용 의원(국민의힘·아주동, 경제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거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과 ‘거제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발의, 지난 3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제정됐다.

‘거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은 경남도 내 최초 제정되는 조례로 역사문화인물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제시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발굴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다. 선양사업 추진 및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거제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농산어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사업의 발굴·육성을 지원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지역관광 활성화 등 농산어촌 지역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 추진 및 지원, 청소년 등 참여지원, 전문인력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대용 의원은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을 확보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체험관광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은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 수요 증가에 맞춰 거제시 노인복지정책을 아우르는 법적 근거를 통합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추진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에 따라 조례명을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통합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로 노인 권리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은진 의원은 “거제시도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8%를 차지하여 고령사회가 되었고 2030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여 전부개정을 했다”며 “생애주기별 복지 실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신금자 의원(장평·고현·수양동, 국민의힘)이 발의한 '거제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거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도 통과됐다.

신 의원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2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 1조 4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5309억원, 취업 유발 효과 1만58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례안은 거제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야간관광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과 야간관광 명소 발굴 및 육성을 담은 시행계획 수립 등을 명시했다.
 
신금자 의원은 “거제시가 천혜의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바, 조례안 제정으로 향후 24시간 운영가능한 가덕신공항 개항에 대비하여 국내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야간관광 특화로, 거제 관광의 불빛이 지속되도록 구체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양희 의원(부의장·아주동,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거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거제시 에너지 조례로 개정하고 상위법령인 에너지법 및 에너지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에너지복지’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보호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양희 의원은 “기후변화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에너지 이용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적정온도 유지는 생존의 문제로, 이에 따른 에너지복지 환경의 조성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명희 의원(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전동 보조기기는 시속 15㎞ 속도 제한이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도가 아닌 보행자 인도로 이동해야 하므로, 인도의 고르지 않은 노면, 적치물이나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안전 문제를 야기했다.

정 의원은 "거제시 장애인·어르신들이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거제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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