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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족돌봄청년·부상제대군인 550명 무료 건강검진

등록 2024.05.07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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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 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가족돌봄청년'과 '청년부상제대군인' 당사자와 가족 550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 검진을 제공하고 하반기에는 의료비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7일 오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KMI한국의학연구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취약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 200명에게 50만원 상당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 50명을 추가로 선발해 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비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족돌봄청년들과 그 가족이다. 가족돌봄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에 관한 조례상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34세의 사람'이다.

건강 검진은 가족 1인까지 제공된다. 의료비는 본인과 가족 의료비를 모두 더해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주어진다. 지원을 원하는 가족돌봄청년은 가족돌봄청년전담기구(02-6353-0337)로 문의하면 된다.

가족돌봄청년들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전담기구를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했다.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취약 가족돌봄청년 임대주택(LH) ▲태블릿PC 및 의료비 등 연 1억원(주식회사 365mc) ▲생계·주거·학습·의료비 및 자조모임 연 2억원(희망친구 기아대책) ▲생계·주거·학습·의료비 연 2억원(초록우산) ▲가족돌봄청년 가구 돌봄대상자 의료서비스 연 5명(효림의료재단) ▲민간자원 배분 및 연계(서울사회복지협의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서울시는 청년부상제대군인과 그 가족 200명에게도 동일한 50만원 상당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사자 100명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 의료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시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에서 청년부상제대군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건강검진은 가족 1인까지, 의료비는 본인에 한해 지원된다.

청년부상제대군인 인정방법,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관련 사항 문의처는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02-6354-2030)다.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부상제대군인의 건강한 삶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는 2022년 3월 전국 최초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서울시청 안에 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보훈상담 392건, 국가유공자 등록 지원 3건, 의료자문 6건, 소송대리 3건을 제공했다. 상담자 중 2명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을 완료했다. 또 취업교육을 통해 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주거 취약 청년부상제대군인 7가구에는 임대주택(영웅주택) 지원도 완료했다.
 
서울시는 부상제대군인이 공공일자리에 지원할 경우 유공자 등록이 안됐더라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순이 KMI 명예이사장(ESG위원장)은 "올해부터 3개 기관이 협력해 소외계층 청년들의 건강공백을 돌보기 위한 사업을 시작한다"며 "취약계층 청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무료 건강검진을 비롯한 건강사랑 나눔 사회공헌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훈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복지의 영역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가족돌봄청년, 청년부상제대군인을 민간과 협업해 지원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긴밀한 협업 체계가 구축된 만큼 앞으로도 다각도로 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청년부상 제대군인과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든든한 지원자로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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