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존리, '차명투자 의혹 보도' 한국일보 상대 10억 손배소 패소

등록 2024.05.08 08:00:00수정 2024.05.08 08:50: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한국일보, 존리 前대표 '차명투자 의혹' 보도

존리 측 "불법은 없었다"…10억대 소송 제기

法 "투자 부적절함 지적 취지"…존리 측 패소

"중요 부분 합치되면 다소 과장된 표현 무방"

[서울=뉴시스]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존리(66·이정복)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이른바 '차명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존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 대표이사와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기사 삭제 및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일보는 2022년 6월 존리 전 대표가 지난 2016년 자신의 친구가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 P사에 아내 명의로 6.57%를 투자했으며, 메리츠자산운용은 2년 뒤인 2018년 '메리츠마켓플레이스랜딩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펀드를 출시한 뒤 설정액 60억원을 전량 P사의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존리 전 대표가 아내를 내세워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차명투자'를 한 의혹이 있으며, 두 사람이 사실상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불법 투자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존리 전 대표는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한 뒤, 2022년 12월 한국일보 등을 상대로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존리 전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존리)의 배우자임에도 차명투자라고 표현했다"며 "자본시장법상 위반의 소지가 없음에도 위반한 것이라고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친구는 P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대표이사라고 표현하면서 친구와 자신을 경제적 공동체로 지칭했다"며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존리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될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는 대법원 판례(2017년 10월26일)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보도는 금융감독원의 개인(존리) 및 회사투자에 관한 조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원고의 지위에 비춰 볼 때 투자가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취지"라며 "투자의 부적절 여부는 공적 사안으로서 이 보도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일보가 '차명투자 의혹' 등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는 표현은 그러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자료 내지 정황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개인 및 회사투자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그러한 표현이 원고의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