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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中알리,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 안하면 구매 못한다

등록 2024.05.08 10:16:08수정 2024.05.08 1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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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해외 이전에 의무 동의하도록 결제 절차 변경해

결제 계좌 정보·카드 번호 중국 현지 판매자·자회사에 제공

[서울=뉴시스] 김민성 기자 = 알리익스프레스 내 제품 결제 페이지 모습. 중국 판매자와 자회사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제가 진행되지 않는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민성 기자 = 알리익스프레스 내 제품 결제 페이지 모습. 중국 판매자와 자회사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제가 진행되지 않는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가 최근 개인 정보부터 결제 정보까지 모두 중국에 보내는 약관에 의무 동의하도록 결제 절차를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알리익스프레스는 제품 결제 시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의무 동의하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명시한 개인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 등 구매자 정보부터 은행 계좌 정보, 결제 정보 카드 번호 등 민감한 항목까지 모두 포함됐다.

해당 항목에 동의할 경우 'Cathay Insurance Company', 'ZhongAn Online P&C Insurance' 등 알리익스프레스의 중국 소재 개인정보 국외 위탁 회사를 비롯해 중국 판매자에게까지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만약 '개인정보 국외이전' 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시 결제가 진행되지 않는다.

테무(TEMU) 역시 약관에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국내 법인과 중국 자회사 및 제휴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중국 이커머스 업체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지적이 계속되자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불공정 약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이용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도 중국 등 국외 이커머스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르면 상반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지난달 25일 중국인 레이 장(지항루이·Zhang Rui)씨를 대표이사로 지난달 말 신규 선임했다.

그동안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사내이사(등기임원)로 있었지만 대표 타이틀로 국내 대외 활동 전면에 나섰던 레이 장씨는 이번에 공식적으로 대표이사를 맡으며 본격 경영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로써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공식 대표이사는 레이 장과 중국인 휴이왓신신디(HUI Yat Sin Cindy) 두명이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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