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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합의 불발…안철수 "지속가능성 담보해 22대 논의해야"

등록 2024.05.08 10:08:58수정 2024.05.08 11: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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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놓고 43% vs 45% 합의 안돼

안철수 "소득대체율 높이는 주장 안 맞아"

'낸 만큼 받는' 스웨덴 확정기여 방식 주장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4.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개혁안 합의에 실패하자 "22대 국회에서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금개혁의 목적은 지속가능성에 둬야 한다"며 "연금개혁특위의 두 가지 안 모두, 연금 고갈 시기를 조금 늦출 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안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주호영 연금특위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여러 노력과 연금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21대 국회 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자고 상의했고,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지만 소득대체율 2%포인트(p) 때문에 합의하지 못하고 입법을 못 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높이는 방향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국민의힘이 43%, 더불어민주당이 45%를 고수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연금특위가 방문하려던 유럽 국가들의 소득대체율은 우리와 대체로 대동소이한 수준"이라며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핀란드와 같은 확정급여 방식(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음) 모델이므로, 최종 목표인 스웨덴의 확정기여 방식(낼 보험료는 정해져 있지만 받을 연금액은 유동적)으로 무리 없이 개혁하기 위해 핀란드식 모델의 중간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연금특위를 시작했을 때 연금개혁의 목적부터 분명하게 정했어야 한다"며 "연금개혁의 목적이 연금의 '지속가능성'인지, '노후소득 보장 강화'인지에 따라 논의 과정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후소득보장에 목적을 두다가는 현재 우리 연금 구조상 기성세대가 더 많이 받기 위해 진 빚은 MZ 세대가 갚을 수밖에 없고, 세대 간 공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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