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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의회 그룹 결성 무죄 확정…2억8700만원 형사보상

등록 2024.05.08 1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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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독재 맞서 '제헌의회 그룹' 결성

'반국가단체'로 기소…당시 징역 7년

재심 1·2심 이어 지난해 대법서 무죄

[서울=뉴시스] 신군부에 맞서 헌법을 새로 만들자며 결성한 제헌의회(CA) 그룹에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당시 대학생이 2억87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2024.05.08.

[서울=뉴시스] 신군부에 맞서 헌법을 새로 만들자며 결성한 제헌의회(CA) 그룹에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당시 대학생이 2억87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2024.05.08.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신군부에 맞서 헌법을 새로 만들자며 결성한 제헌의회(CA) 그룹에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당시 대학생이 2억87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재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된 최민씨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약 2억7705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결정이 확정됐다는 내용의 관보를 이날 게재했다.

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크게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대학생이었던 최씨는 1987년 전두환 정권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자는 취지로 결성된 CA그룹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CA그룹이 레닌의 혁명이론을 바탕으로 정부를 전복할 목적을 갖고 시위선동, 정치 신문 제작 등 활동을 했다며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법원도 최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는 등 CA그룹에서 활동했던 1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시간이 흐른 후 최씨는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2021년 2월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1심은 2022년 8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수사기관의 최씨 체포는 불법인 점, 자백을 강요받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최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CA그룹이 관련 문건에서 '임시혁명정부 수립' 등의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문건 자체가 위법수집증거이고, 군사독재 저항·노동3권 보장 등을 추구한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CA그룹이나 피고인에게 정부를 참칭하거나 전복하려고 했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최씨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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