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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700억 불법대출' 임원·브로커 등 무더기 검거

등록 2024.05.08 11:10:37수정 2024.05.08 13: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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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조직도.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4.05.08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조직도.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4.05.08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중고차 매매단지의 담보 가치를 부풀려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이 구속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 전 상무 A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부동산개발사회장, 대출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7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남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 75개실에 대한 담보가치를 부풀리고, 허위차주를 앞세워 약 718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일으킨 혐의다.

B씨는 당초 자금난에 처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대출조건에 부합하도록 담보물, 소득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출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의뢰받고, A씨에게 고급 외제차 등 약 3억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매수했다.

이후 B씨는 중고차 매매단지 상가 건물 등의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 줄 허위차주 등을 모집했다.

명의만 빌려주면 분양 대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으로 수백만 원도 주겠다고 제안했으며, 1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했다.

B씨는 담보물 가치를 과다평가해 줄 감정평가사를 사전에 섭외했고, 허위 차주의 명의로 중고차 매매단지에 대해 실제 분양가 보다 높은 매수 가격이 기재된 '업계약서'를 작성했다.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A씨는 대출 과정에서 은행의 감정평가법인 무작위 추출 시스템을 조작해 사전 섭외된 평가사가 속한 특정 감정평가법인에만 담보물 감정을 의뢰했다.

[의정부=뉴시스]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사건 증거물.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4.05.08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사건 증거물.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4.05.08 [email protected]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75건, 약 718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고, 이 금액 중 약 85억원 상당이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B씨에게 지급됐다.

이후 B씨는 차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만져보지도 못한 대출금 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

또 A씨가 속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대규모 부당대출이 발생해 더 이상 운영이 불가해져 인근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됐다.

경찰은 청탁 대가 및 대출 알선 수수료 등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등 적극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를 통해 '작업대출'을 의뢰해 대출을 받거나 타인의 금융거래에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금융질서를 혼란케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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