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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산업안전 대진단' 통해 중대재해 예방 앞장

등록 2024.05.08 15: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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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의 5인 이상 사업장 확대·시행에 발맞춰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2024 산업안전 대진단 관련 공단 홈페이지 배너 홍보 모습.(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의 5인 이상 사업장 확대·시행에 발맞춰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2024 산업안전 대진단 관련 공단 홈페이지 배너 홍보 모습.(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의 5인 이상 사업장 확대·시행에 발맞춰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27일 시행 당시 5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됐으나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의 유예 기간이 종료된 올해 1월27일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확대 적용에 따라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관련 책임 또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중소사업장은 제도 및 관련 정보 습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에 공단은 홈페이지와 현수막을 이용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안내하고, 전국 112개 지사의 민원실 대형 TV에 홍보영상물 상영 및 1만6000여 개 사업장에 리플릿을 발송하는 등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또 지역본부를 통해 45개 사옥 관리 및 인재개발원 신축 등과 관계되는 500여 개 협력사에 대해 대진단 안내, 교육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안전 문화의 민간 확산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는 등 안전한 사회가 되는 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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