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前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승인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사무실 마련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일명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활동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는 이날 등록심사 회의를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고문변호사 사무실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마련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과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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