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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안 돼" 31일까지 일제 단속

등록 2024.05.10 05:32:42수정 2024.05.10 06: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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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집중단속

창녕사랑상품권. (사진=창녕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사랑상품권. (사진=창녕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행정안전부의 올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창녕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는 한국조폐공사의 이상 거래탐지시스템 및 일련번호 추적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상품권 거래내역 중 의심 데이터를 먼저 추출한다.

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정보를 기반으로 사전 분석 후, 단속반이 직접 가맹점에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및 신고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 등), 가맹점 허위 등록해 제한업종 및 유령업체 운영, 가맹점에서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현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은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정책 취지가 소수의 부정유통 행위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단속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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