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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외국인 관광객' 가방 노린 50대…전과 19범(영상)

등록 2024.05.10 12:00:00수정 2024.05.10 12: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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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로 12번의 구속된 전력 있어

지난해 11월께 출소 후 또다시 범행

[서울=뉴시스] 지난 3월26일 지하철에서 내리며 피해자의 가방 안 지갑을 빼내고 있는 A씨의 모습. 같은달 27일 또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함께 승차하고, 절취한 피해자의 현금을 세어보는 장면이다. (영상=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3월26일 지하철에서 내리며 피해자의 가방 안 지갑을 빼내고 있는 A씨의 모습. 같은달 27일 또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함께 승차하고, 절취한 피해자의 현금을 세어보는 장면이다.  (영상=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퇴근시간 혼잡한 틈을 이용해 지하철 내에서 외국인 관광객 가방을 노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11일 50대 남성 A씨를 '지하철 내 외국인 관광객 2명의 가방을 열고 지갑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26일과 27일 중국 여성 관광객으로부터 지하철 안에서 가방에 들어있던 지갑과 현금이 없어졌다는 2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지갑에는 현금 6만원과 700위안, 신분증, 여권 등이 들어있었다. 현금은 42만6000원 상당이다.

주변 폐쇄회로(CC)TV 100여 대 분석 및 수법 범죄 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A씨를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미행·탐문수사로 강남구 소재 경륜·경정장에서 검거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전과 19범으로 확인됐다. 절도 혐의로는 이미 12번의 구속된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11월께 출소 후 또다시 소매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혼잡한 퇴근 시간대 지하철 승객 중 백팩이나 오픈형 핸드백을 멘 여성만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대상에게 가까이 접근한 뒤 전동차에서 하차할 때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지갑이나 현금을 몰래 빼내는 수법이었다.

그러고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찰구를 무단 통과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범행 후 훔친 카드로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서 인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러자, 인근 환전소에서 700위안을 한화로 환전한 뒤 식비 등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13일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현금 10만원 등이 들어있던 지갑을 훔친 혐의로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전과 15범으로 지난 3월10일 만기출소 후 3일만에 다시 절도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한 주거 없이 여인숙에서 지내던 중, CCTV 50여 대 영상자료 분석 등으로 신원을 특정한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소매치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금장치가 없는 가방은 옆이나 뒤로 메지 말고, 앞으로 메고 탑승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112에 신고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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