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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알리, 이용자정보 中 18만개 판매사에 제공"

등록 2024.05.10 12:05:26수정 2024.05.10 14: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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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8만8432개사 판매자에 개인정보 이전"

"넘겨진 개인정보에 대한 안정성, 심각히 위협"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회원들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알리·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10.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회원들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알리·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해 18만여개사에 이르는 중국의 상품 판매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10일 "알리는 제3국인 중국의 18만8432개사에 이르는 판매사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하고도 이를 넘겨받은 중국의 판매자 정보는 상호와 이메일만 공개하고 있어 그 상호에 대한 링크조차 제공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국내 이용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괄적인 동의를 하도록 요구한다"며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상품 구매를 못하도록 해 이용자들은 상품 구매를 위해 알리가 요구하는 개인정보수집에 동의를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알리는 개인정보처리 방침에서 국외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그 제3자들이 보안유지 의무를 준수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적절한 절차를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단체는 "제3자들이 보안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알 수 없다"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르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국내법으로 국내에서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알리가 중국의 18만8432개 판매자에게 이전하는 개인정보를 보면, 구매에 사용된 은행 계좌 정보 또는 유사한 결제 정보, 결제 시 사용된 휴대폰 번호, 해외 카드 결제 시 사용된 외국 카드 번호, 현금 영수증 정보, 배송 위치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중국 판매사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전문인력·관리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넘겨진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주권 측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은 정부에 알리로부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중국 판매자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 판매사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을 검증해달라고 요구했다.

소비자주권은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이를 사실대로 공개해 이용자들이 알리를 이용하는데 참고하도록 해야 하고, 소중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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