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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 '채상병 수사외압' 불법 확인되면 탄핵 사유"

등록 2024.05.10 15:07:42수정 2024.05.10 16: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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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 수사 불법적 개입 및 지시 확인되면 탄핵 사유"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3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5.03.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3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발견될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뉴스토마토 '박지훈의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조국혁신당이 총선 슬로건으로 내세운 '정권 조기종식'의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조기 종식의 방법, 시기를 현 시점에는 특정할 수 없다고 본다.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조 대표는 탄핵도 조기종식 방법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채 해병 특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 대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말했지 않았나"며 "(윤 대통령이) 그냥 왜 화를 냈겠나. 격노를 하고 난 뒤에 뭐라고 말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격노를 하면서 이 수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을 것이다. 그 말의 내용이 수사에 대한 불법적 개입과 지시였음이 확인되면 그건 바로 탄핵 사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병우 수석 등 과거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을 기소할 때 했던 논리를 그대로 보게 되면 정확히 직권남용, 수사 외압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된다. 물론 기소는 대통령 임기 후이지만 탄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만날 가능성을 두고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속내는 조국은 만나기 싫다, 이준석은 만나기 싫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지금까지 어떠한 연락이 없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기자들 질문 앞에서 마치 본인이 대범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표현을 했으나 두고 봐야 한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에게 전화가 오는지 기다려보시면 금방 그 진위가 확인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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