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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휘발유 들고 여친 집 들이닥친 男 "범행 맞지만, 살인미수 아냐"

등록 2024.05.14 11: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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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지난 3월21일 흉기·휘발유 들고 전 애인 집 침입

현 남자친구 찌르고 휘발유 뿌린 후 불 붙여…전치 8주

변호인 "공소사실 인정하나 살인미수·불능미수 아냐"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한밤중 전 여자친구 집에 가 당시 남자친구를 흉기로 공격하고 기름을 뿌려 불을 붙인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일부 인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동식 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유모(56)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은 이날 범행 자체는 인정했지만 기소된 혐의 내용은 부인했다.

앞서 피고인 유씨는 지난 3월21일 자정께 전 여자친구인 A씨가 사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자택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연인이었던 A씨와 헤어진 후 전화를 받지 않자 격분해 술을 마신 후 흉기와 청 테이프, 휘발유, 라이터 등을 들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유씨는 정씨의 당시 남자친구였던 B씨에게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A씨는 화장실로 도망가 소화기로 불을 껐으나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공소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불능미수로 기소됐는데 피고인은 중지미수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불능미수는 범죄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해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을 때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범행 완료하기 전 자의로 행위를 중단하거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친 경우를 가리킨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상해에 이르는 범행을 저질렀으나 살인으로 이어지기 전 중단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피고인 측이 혐의를 일부 인정한 가운데 다음 재판은 오는 6월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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