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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尹, 채상병 특검 거부는 반헌법적 권한남용"

등록 2024.05.14 12:31:33수정 2024.05.14 14: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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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반헌법적"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특검법 의결해야

참여연대 등 5만 국민동의 청원도 시작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군인권센터 등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1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군인권센터 등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헌법상 한계를 일탈하는 반헌법적 권한남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고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사실상 국회의 의사결정을 무력화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2일이다.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은 취임 2년 만에 현행법 하에서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라며 "국민의 찬성의견이 압도적 다수임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 사무처장은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외압 방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현재 공수처나 경찰 수사에 배치되는 것이 전혀 없다"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특검을 통한 진실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 사건의 본질은 한 국군장병이 의무복무를 하러 갔다가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고,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이라며 "희대의 권력형 수사외압 범죄사건"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거부권은 명백히 반헌법적이거나 위헌 소지가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축소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 의회를 견제하는 기능"이라며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거부권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특검이 출발하기도 전에 싹을 자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역사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중심은 대통령실인데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한다"며 "수사를 해도 최종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다시 검찰이지만,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국민 신뢰를 잃었다. 누가 수긍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 공포를 촉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특별법 의결해서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5만 국민동의 청원도 시작한다. 이를 통해 21대 국회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재차 촉구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생존장병 어머니는 서면으로 재의결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그는 서면을 통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누르낟. 지난 10개월 동안 대체 무엇이 진행됐냐"며 "대통령이라는 큰 권력이 연루돼있으니 수사가 진척이 없다. 5만 국민동의청원을 빠르게 성사시켜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을 풀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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