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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 참여

등록 2024.05.14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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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보고서 심의 후 6년 만…스토킹방지법 제정 등 소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관계자들이 지난 2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여성가족부 결혼이주여성 노동자 처우개선 및 차별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1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관계자들이 지난 2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여성가족부 결혼이주여성 노동자 처우개선 및 차별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제9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여가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 6개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심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정부대표단 수석대표는 김기남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이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지난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전 세계 협약 당사국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지침이 되는 일종의 '권리장전'으로도 불린다.

우리나라는 1984년 협약에 가입한 이래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 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왔다. 이번 9차 보고서는 2018년 2월 열린 8차 보고서 심의에 이어 약 6년 만에 개최된다.

정부 대표단은 8차 보고서 심의 이후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사회 각 부문에서 여성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우리 정부가 기울인 정책적 노력과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보고서에는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고용 유지를 위해 양성평등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노력 등 우리 정부가 한 다양한 정책이 담겼다.

아울러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 수립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CEDAW 심의는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심의를 거쳐 당사국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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