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유부녀와 불륜 봐줬더니 집 나간 남편' 사연에 공분

등록 2024.05.14 17:32:19수정 2024.05.14 18:28: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친아들은 안 보고 상간녀 자녀만 챙겨

"첫 불륜보다 더 큰 위자료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과거 유부녀와 바람피웠던 남편이 재차 불륜을 저질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2024.5.1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과거 유부녀와 바람피웠던 남편이 재차 불륜을 저질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2024.5.1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민 인턴 기자 = 과거 유부녀와 바람피웠던 남편이 재차 불륜을 저질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중학생 아들을 둔 A 씨는 유부녀와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던 남편이 아예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A 씨는 "4년 전 아들이 초등학생 때 우연히 남편이 유부녀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아들을 생각해 이혼은 생각지 않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1년에 걸친 소송 끝에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륜은 일단락이 됐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2년 전 남편은 돌연 '더 이상 함께 못 살겠다'며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알고 보니 상간녀 소송을 벌이던 그 순간에도 둘은 계속 만났고 원룸에 딴 살림까지 차렸다"며 "집 나간 남편은 한 번도 아들을 보러오거나 연락하지 않은 반면 상간녀 자녀와는 주기적으로 만나며 친하게 지낸다는 이야기가 들려와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대로 넘어가기엔 너무 원통하다. 남편은 '우리 가족이 파탄이 난 상태에서 상간녀를 만났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며 "상간녀에게 두 번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진형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은 당연히 가능하다"며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지속하다 못해 A 씨 남편이 가정을 버리게 만들었기에 4년 전보다 더 큰 금액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김 변호사는 "남편이 A 씨와 아들을 일방적으로 버리고 별거한 것은 이혼소송 시 남편의 귀책 사유가 된다"면서 소송 때 이 점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만약 과거 A 씨가 부양료를 청구했는데도 남편이 지급하지 않았다면 곧장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음이라면 "이 부분을 따져 과거와 장래의 양육비와 부양료를 청구할 것"을 권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