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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임금체불 반복하며 대지급금 돌려막은 사업주 구속

등록 2024.05.14 18:44:41수정 2024.05.14 19: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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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부터 21명 몫 임금체불하고 퇴직금도 안 줘

거래처 납품대금으로 월급 지급 않고 가족에게 송금

고용부 "대지급금 악용…고의적으로 청산 안해" 구속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4일 오후 경기 성남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4.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4일 오후 경기 성남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4.0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근로자 21명의 몫 임금 3억원을 반복 체불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대지급금으로 체불액을 돌려막기 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14일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A(64)씨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 악화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공장 가동 중단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나, 대지급금을 통해 3400만원을 우선 청산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기업 도산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지급금을 제외하면 A씨가 직접 청산한 금액은 2600만원에 불과했다.

또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후에도 청산 노력은 없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행태를 반복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액 3383만원 중 504만원(14.9%)만 변제하는 등, 변제 노력도 회피했다.

고용부 부산북부지청은 A씨의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임금으로 지급돼야 할 법인자금이 A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경위를 밝혀냈다. 이에 A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지난 7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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