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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치어 숨지게 한 40대 마을버스 운전기사…'벌금형'

등록 2024.05.16 08:33:13수정 2024.05.16 10: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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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앞바퀴로 피해자 치고도 주행 멈추지 않아

판사 "전방좌우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 게을리"

[서울=뉴시스] 우회전 도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2024.05.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우회전 도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2024.05.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우회전 도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48·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인 최씨는 지난해 8월5일 오후 3시45분께 서울 강북구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63·여)씨를 밟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버스 오른쪽 앞바퀴로 A씨를 치고도 주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허 부장판사는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지만 최씨는 이를 게을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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