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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가부 폐지, 양성평등 기능 축소 아냐"…유엔에 답변

등록 2024.05.16 08:47:31수정 2024.05.16 11: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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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복지부 등 정부대표단, 9차 보고서 심의 참여

"OECD 국가 다수가 양성평등 정책 통합 수행" 강조

차별금지법·비동의 간음죄에는 "사회적 논의 필요"

여성단체 "기존 입장 반복…책임회피 해" 비판 성명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5.1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우리 정부가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여성가족부 폐지는 양성평등 업무나 기능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 정부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제9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해 이 같이 답변했다고 16일 밝혔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전 세계 협약 당사국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지침이 되는 일종의 '권리장전'으로도 불린다.

우리나라는 1984년 협약에 가입한 이래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 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왔다. 이번 9차 보고서는 2018년 2월 열린 8차 보고서 심의에 이어 약 6년 만에 개최됐다. 2022년 3월 제출된 9차 보고서를 중심으로 협약 이행 상황을 논의했다.

정부는 여가부를 비롯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 6개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심의에 참여했다. 정부대표단 수석대표는 김기남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이다.

이번 심의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 정부 측에 여가부 폐지 관련 입장을 물었다.

여가부는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이는 여가부의 양성평등 업무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 총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양성평등 정책은 출산·양육, 건강, 소득보장,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정책 전반과 유기적으로 융합될 때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다수가 복지·고용을 다루는 부처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통합해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동의 여부에 기반한 형법상 강간죄 개정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낙태죄 관련 법 개정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따라 차별과 편견을 방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4건도 그 세부적 내용에 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건설적 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도 "성폭력 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로, 사실상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게 된다는 점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형법상 낙태죄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안이다. 이에 정부대표단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임신 유지·종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개선을 위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향후 법 개정 완료 후 개정된 법령에 근거해 관련 제도를 보완활 계획임을 밝혔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 중이며 해외기관과 국제공조, 예방교육 및 대국민 인식제고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여가부는 "아나 펠레에즈 나르바에즈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장과 란기타 데 실바 데 알위스 등 위원들은 심의 후 '한국 정부의 여성차별철폐 관련 법 제도가 상당히 앞서 있고, 정부대표단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정부 측 답변 내용과 관련해 15일 성명을 내고 "많은 위원들이 현 정부의 여가부 폐지 시도를 비롯한 심각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퇴행과 한국 사회 안티페미니즘 경향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며 "정부는 여가부 폐지가 성평등 기능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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