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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다방, 상표권 분쟁 관련 일지

등록 2017.03.30 17: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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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30일 특허법원은 "직방이 갖고 있는 다방 상표권은 스테이션3의 다방을 그대로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며 직방이 보유한 다방 상표권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10월 스테이션3는 직방이 보유하고 있는 다방 상표권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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