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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되는 아시아나항공 美샌프란 착륙사고 항소심판결

등록 2017.01.22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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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고법 판결, 1심 패소 아시아나 "운항정지는 과잉"…과징금 대체 요구
법원 "조종사 훈련 미숙…재량권 넘어선 처분 아냐" 판결 유지될지 촉각

【서울=뉴시스】황의준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와 다투고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이 회사는 최근 수년간 열악한 재무구조로 크게 고전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영업 및 국제 신인도 등에도 추가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어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이같은 내용의 운항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건의 발단은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착륙사고를 낸 데서 비롯됐다.

 이 회사 소속 보잉 777-200 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와 충돌해 반파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기내 탑승했던 307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 3명이 숨졌고 18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2014년 6월 "조종사들이 고도를 낮추면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냈다. 쉽게 말해 기장의 조종 미숙이 사고를 불렀다는 얘기다.

 국토부도 같은 해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행 항공법상 90일의 운항정지에 해당하는 사고지만 당시 승무원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50% 줄여준 것이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은 이같은 국토부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이 회사는 "샌프란시스코 노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승객불편이 크게 초래될 수 있다"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국토부가 과잉 제재했다"는 논리를 펼쳤다.

  아시아나항공은 결국 이 문제를 소송전으로 끌고 갔는데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회사가 기장들에게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이나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제재 처분으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등 공익이 일부 침해되는 사정이 있지만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경우 그 액수는 15억원으로 운항정지 45일간 수익(약 200억원)에 비해 상당히 경미해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도 법원이 국토부의 손을 들어 줄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더욱 수세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1·2심 모두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대법원에서 재판 결과가 뒤집힐 확률도 그만큼 낮아질 수 있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신용도 하락 등의 우려 역시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경쟁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고객 편의를 들어 국토부로부터 과징금 조치를 받은 바 있다"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도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고객들이 불편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안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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