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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내연녀 어린 딸에게 몹쓸짓한 50대 ‘징역 5년’

등록 2017.02.20 13: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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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은 내연녀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차모(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은 내연녀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차모(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내연녀의 초등학생 어린 딸을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성폭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모(50)씨에게 징역 5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 2015년 가을쯤 제주시 아연로에 있는 내연녀 최씨집에서 최씨의 딸 A(11)양의 몸을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차씨는 지난해 1월 같은 장소에서 잠자고 있던 A양의 몸을 한 차례 더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1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해 보인다”며 “특히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어머니 최씨의 입장을 고려해 이 같은 피해 사실을 말하거나 진술하는 것을 고민해야 했던 A양의 정신적 고통이 무척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아버지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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