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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막말' 논란 김평우 변호사 발언 전문④

등록 2017.02.22 2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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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2.20.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리/임종명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인 김평우 변호사가 22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강일원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을 향해 부적절한 언어를 쓰며 강도 높은 어조로 비난을 퍼부어 파문이 생기고 있다.

 아래는 김 변호사 발언 전문 ④.

 12월 말부터 한 주에 2번씩, 화요일과 목요일에 기일 열고 있다. 헌법 재판관들은 여기에 전력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 18회인가? 잘 보면 모두 최순실 형사사건의 검찰 신문 조서, 법원 신문조서, 증인, 증언 이런 것 뿐이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보니 이 탄핵 심판 사건은 헌법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돼버렸다. 그것도 피청구인 박근혜가 아니라 최순실 및 대통령 비서 등 측근들의 형사사건이다.

 탄핵은 대통령 얘기여야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다. 지금까지 대통령하고 관련 없는 다른 사람들 사건을 가지고 재판을 한 것이다. 어쨌든 청구인은 주장 자체가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니고 최순실이나 비서관들 잘못이 결국 대통령 잘못이라는 것인데 이건 연대책임 이론이다.

 이건 민사책임 잘못이다. 연대책임일 수 없다.

 이 탄핵심판 사건은 결국 죄명이 형사사건 아닌가. 그럼 형법 원리가 적용돼야지, 왜 민법의 연대책임 이론이 적용되나. 일단 이게 청구인측 주장인지 모르겠지만 존중하겠다. 다만 청구인 주장이 법률적으로 맞는지는 재판관들이 파악해야한다. 연대책임을 형사소송에 넣으면 앞으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다.

 피청구인 측도 이제 자기 주장해야할 거 아닌가.

 청구인이 주장을 입증하고 이게 90%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입증 책임이 피청구인 측한테 와서 피청구인 측은 그때부터 반증 또는 반대 항변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 세계 재판의 기본 원칙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입증을 다 마쳤으니 피청의 주장 들을 거 없다? 이런 것인가. 전 이거 이해할 수 없다.

 반론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재판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제가 여러가지로 소리가 높고 한국의 재판 방법이나 법정 분위기에는 맞지 않는 변론을 했다고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면서 이해해야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다.

 대통령 탄핵사건은 국회와 통 간의 권력 충돌이다. 이런 정치적 충돌은 평생 법만 공부한 재판관들이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중간 시점인 4월15일에 총선이 있었다. 당시 탄핵 여부가 관점이었는데 열린우리당이 당시 과반을 차지했다. 50석도 안되는 꼬마 정당이 하루 아침에 제1정당이 된 것이다. 이것은 세계 선거사상 유례없는 압승이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탄핵기각이란 결론은 이미 났던 것이다.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다. 대통령의 특정정당 공개지지발언이 공직 선거법 위반이란 것이었다. 당시 언론도 균형을 맞추고 있었다. 그래서 헌재는 중대성 이론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번 탄핵은 굉장히 성격이 다르다. 우선 내용이 13개다. 그리고 감정적인 내용이다. 770여억원의 뇌물죄 성립여부, 세월호 사건의 7시간 행적문제 등 대단히 감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심각하다. 이것이 인정되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만 물러나는게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 구속될 것이고 교도소도 갈 것이다. 어떻게 될 지 모른다. 결과에 있어서도 촛불과 태극기 시위가 극한 대립하는데 어떤 결론이 나와도 재판관들은 한쪽으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받으실 거라고 본다. 자칫하면 헌재가 존립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든다.

 이 상황에서 헌재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법은 대통령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국회가 우선적으로 졸속하게 한 것이고,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법리에도 맞고 정치적으로 현명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 나라 국민을 구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탄핵내용 진위를 조사하는 형사재판에 들어가지 말고, 누구도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국회의 졸속한 처리를 끄짚어내서 탄핵결정을 거부, 국회에 돌려줘야한다. 그러면 씨를 뿌린 자가 거둔다. 원천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해결해야한다. 결자해지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관 9명은 국민의 영웅이 된다. 헌재가 생긴 지 30년도 안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전 세계로부터 위대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칭송된 게 뭐 때문인가. 당시 탄핵 결론은 솔로몬의 지혜가 발휘된 것이었다.

 재판부는 부디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국회의 졸속한 처리에 대해 엄정하게 해달라. 그래야 우리나라 법치주의 존속된다. 저는 제가 누구 편을 들려고 미국에서 온 게 아니다. 헌재 재판관들에게 이 말을 하려고 온 것이다.

 국민들을 위해 정의에 맞는 탄핵 각하, 절차위반 이렇게 판단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증인, 증거신청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다.

 증거신청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섭외한 증인 이름은 밝히는게 좋겠다. 헌법학자 허영, 최대광, 조병우 전문가를 증인 신청한다. 또 국회의원 김무성, 나경원, 황영철, 유승민 등 4명을 증인 신청하고자한다.

 일괄 표결 유연성과 관련해서 전문가 증인 신청하겠다.

 뿐만 아니라 탄핵 소추의결이 적법 절차가 아님 밝히기 위해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수석전문의원, 원내대표단 정진석, 우상호 등이다.

 국회 속기록에 대한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도 신청하겠다. 그밖에 재판소의 편파적 재판 진행과 관련한 부분도 역시 전문가, 서증 제출 신청하겠다. 녹취록은 작성 중이므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

 또 재판부 구성에 법적인 위헌성 문제를 증언해줄 분으로 전문가 증인 강해룡 변호사를, 탄핵심판이 국익에 미치는 영향과 탄핵소추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익에 미친 악영향 관련 역시 전문가 증인을 신청한다. 섭외 중이다.

 대통령의 재단 설립 역사에 대해서도 밝히기위해 경제단체나 경제학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

 이 재판과정 중에도 특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인권 유린 횡포 있었다고 본다. 김영재, 김기춘, 조윤선을 어떤 내용의 탄압과 인권침해 받았는지 파악하고자 증인 신청하겠다.

 헌재 구성의 문제가 있다. 왜 3월13일 종결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 들어 조사해봤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헌재 법 일부개정법률안과도 관련 있다고 본다. 이 입법안을 제출한 전문 증인 신청하려고 한다.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의 후임자 임명 뒤에 퇴임할 이정미 재판관 후임자와 관련해 헌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대법원장에 후임자 지정해서 국회 동의나 청문회를 받도록 요청하거나 서면 발송한 사실 있는지, 없다면 왜 안하는지 알려달라. 사정을 알려주면 오해를 푸는데 많이 도움되겠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발언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원인이라 본다. 그런 의미에서 박한철 전 소장을 증인 신청해서 왜 그런지 들어보고자 한다.

 이밖에 법안 관련 국회의원 이춘석, 이종걸, 소병우 등을 증인 신청하려한다.

 많이 길었던 제 변론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재판관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권성동 대표와 변호사, 방청객 여러분께도, 이 녹음테이프를 들을 분들께서도 제가 변론 중 잘못된 게 있다면 알려주고, 고칠 게 있다면 고칠 수 있도록 알려달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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