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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의무화

등록 2017.02.23 14: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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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노왕섭 기자 =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보행 신호등에 잔여시간 표시기가 대폭 확대·설치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조성순)는 행복도시 내 4차로 이상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우선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행복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6차로 이상이거나 초등학교·유치원 주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에 표시기를 설치, 설치율 53%(321군데 중 169군데)로 보행친화도시를 지향하는 행복도시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에 25군데에 잔여시간 표시기(118개)를 추가 설치할 경우 설치율은 60%로 전국 평균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율 40.3%(2016년 8월말 기준)보다 약 1.5배 높은 수준에 달한다.

 잔여시간 표시기는 표준 지침에 따라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에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행복도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잔여시간 표시기를 4차로 이상 도로에 의무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행복청과 LH는 보행자가 가장 많이 건너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류장 횡단보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량 서행을 유도하는 지그재그 노면 표시와 미끄럼 방지 포장 등도 적용할 예정이다.

 행복청 김용석 기반시설국장은 "행복도시는 장애물 없는 넓은 보도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보행 환경을 갖추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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