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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유' 충북도 농특산품판매장 명도소송 제기

등록 2017.02.25 07: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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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도는 청주시 율량동 농특산품 판매시설을 점유하고 있는 상인 4명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슈퍼마켓 등을 운영 중인 상인들은 도가 농어촌특산단지 충북도연합회(도연합회)와의 시설운영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건물을 불법 점유 중이다.

 1995년 5월 국비와 도비 8억5700만원을 들여 준공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은 연면적 1406㎡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다. 준공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농특산품 생산자 단체로 구성된 도연합회가 줄곧 수탁 운영했다.

 애초 연합회 소속 생산자 단체들이 각각 점포를 꾸며 운영하기로 했었으나 제3의 업체 등에 불법 전대되면서 슈퍼마켓과 생선가게 등 위탁운영 취지와 다른 업체가 입점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샀다.

 도연합회의 부적절한 시설 운영 실태를 확인한 도는 지난해 8월 만료한 도연합회와의 위수탁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지한 데 이어 시설 운영을 위해 제정했던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도 폐지했다.

 그러나 도연합회 측과 '영업지원 참가계약'이라는 우회 전대 계약을 한 상인들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입점했는데 도의 농특산품 판매시설 운영 폐지 방침으로 권리금 등을 날리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시설을 재임대할 수 없도록 위수탁 계약에 명시돼 있지만 도연합회가 사실상 불법 전대했다는 게 도의 판단"이라며 "관련 조례도 폐지하면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은 판매시설로 쓸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 결과는 6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점포가 정리되는 대로 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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