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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 일괄 적용은 현실 철저히 외면한 것"

등록 2017.03.21 15: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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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기업단체협의회 "단계적 시행·연장근로 특례 및 할증수당 조정 등 보완 필요"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중소기업계가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합의 내용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21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국회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합의 내용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므로 이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국회 합의는 전체 사업장의 99.5%를 차지하는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고 4년의 유예기간도 면벌기간으로 민사책임은 즉시 발생하는 등 사실상 규모별 준비 단계를 두지 않은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합의안은 지난 노사정 합의안에 포함된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등 기업의 생산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완책조차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최근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연장, 출퇴근재해 도입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노동현안을 감안할 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진다면 중소기업은 생존을 우려할 처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이어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 감소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감소폭은 4.4%로 대기업 3.6%에 비해 더 높아, 영세사업장은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임금 격차로 인한 대기업 쏠림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계도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력 부족과 생산량 감소, 비용증가 등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근로시간 단축 적용구간을 기업규모별 6단계로 세분화해 유예기간을 좀 더 길게 두는 방식이다. 또 노사합의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초과근로 할증률을 항구적으로 25%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현재 초과근로할증률 50%는 근로조건 과잉보호제도"라며 "주요 선진국 기준인 25%로 하향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의회는 "국회는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단계적 시행, 연장근로 특례 및 할증수당 조정 등의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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