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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선출…인양완료 후 활동 돌입

등록 2017.03.28 10:38:05수정 2017.03.28 10: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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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뉴시스】신대희 기자 = 26일 오전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에서 중국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가 반잠수식 선박에 부양된 세월호 선체의 배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세월호는 25일 오후 9시15분께 선체 전체가 해수면 위로 올랐다. 2017.03.26.  sdhdream@newsis.com

【진도=뉴시스】신대희 기자 = 26일 오전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에서 중국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가 반잠수식 선박에 부양된 세월호 선체의 배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세월호는 25일 오후 9시15분께 선체 전체가 해수면 위로 올랐다. 201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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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윤희 전혜정 기자 =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선출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김창준 변호사(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와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구원 교수, 이동곤 해양플랜트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상 자유한국당 추천), 김철승 목포해양대 교수(이상 국민의당 추천),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부 교수(바른정당 추천) 등 5명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앞서 2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한 바 있다. 특별법은 세월호를 인양한 뒤 선체조사와 미수습자 수습 등을 위해 정당 추천 조사위원 5명과 유족 추천 3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선체조사위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임명된 조사위원들은 향후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수습 및 선내 내부 유류품과 유실물에 대한 수습과정 점검 등에 돌입한다. 조사위원 외에도 50명 이내의 직원이 조사위원 활동을 보조한다. 조사위 활동기간은 조사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로,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을 경우 4개월 이내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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