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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협의' 한 글자 차이… 선체조사위·미수습가족 갈등

등록 2017.03.29 19: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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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뉴시스】추상철 기자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9일 오후 선체조사위원들이 전남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미수습자 가족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17.03.29.  photo@newsis.com

【진도=뉴시스】추상철 기자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9일 오후 선체조사위원들이 전남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미수습자 가족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17.03.29.  [email protected]

선체조사위 "합의, 법적 권한 없다"
미수습자 가족들 "미수습자 찾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진도=뉴시스】박성환 기자 = 세월호선체조사위원와 미수습자 가족이 선체조사위의 법적 권한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미수습자 가족들과의 만남으로 첫 공식 업무에 나선 선체조사위가 활동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수습방안에 대한 사전 합의' 등 구체적인 문구를 합의안에 명시할 것으로 요구했지만, 선체조사위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권한 밖의 요구라며 난색을 표했다. 

 선체조사위 위원 8명은 29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 가족 휴게소에서 조사위 활동과 관련해 미수습자 가족들의 의견을 들었다.

 가족들은 ▲미수습자 수습 선행 뒤 진상조사 ▲수습 방식 사전 합의 ▲내달 5일까지 수습 방법 제시 ▲세월호 목포신항 거치 완료시 미수습자 수습 즉각 돌입 등을 공식 문서로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미수습자 가족과 조사위 간 1대1 소통 창구를 만들어 줄 것도 요구했다.

 선체조사위 측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미수습자 수습"이라고 공감했지만, 합의서 작성 요구에는 "해양수산부와 업무 협의를 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장5조에 따르면 선체조사위 위원들의 업무 범위를 ▲인양돼 육상 거치된 세월호 선체조사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조사가 끝난 세월호 선체 처리(보존 검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의견표명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조사와 관련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체조사위는 미수습자 가족들과 특정 내용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선체조사위는 가족들의 요구안에 '합의'라는 표현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체조사위는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합의' 대신 '협의'로, 또 '총동원해 수습 돌입'이라는 표현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으로, '미수습자 수습 최우선 진행'을 '최우선 시행되도록 점검'이라는 문구로 바꾸자고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수습자 가족들은 가족을 찾아달라는 게 무슨 잘못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조사위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발족됐다. 세월호는 국민들이 도와서 인양됐다. 최소한 사람을 거기에 놔둬선 안 된다는 국민과 엄마, 가족들의 마음이 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9명 찾는데 제발 사람의 도리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유가족이 못 돼서, 그 법의 테두리에 끼지 못해서 죄송하다. 아이 찾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거라면 정말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선체조사위의 제안에 단원고 허다윤양의 어머니와 조은화양의 어머니 등 가족들이 오열했고, 일부는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갔다. 양측의 면담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이날 오후 6시께 끝났다. 다만, 선체조사위는 내달 5일까지 수습 방안을 만들어 미수습자 가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총 8명(국회 선출 5명·희생자 가족 대표 선출 3명)으로 구성된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세월호 선체 조사를 비롯해 자료와 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 명령, 참고인 등 조사,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또 선체 인양 지도·점검과 미수습자 수습,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 과정 점검,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 표명 등을 할 수 있다.

 선체 조사위 활동 기간은 6개월 이내다. 필요할 때 1회에 한해 4개월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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