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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지도자 도핑방지 교육 의무화

등록 2017.03.30 15: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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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앞으로 일선 학교는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이 30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핑방지 교육이 각 시도의 체육중학교와 고등학교 만을 대상으로 실시돼 일반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들은 도핑방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학교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장기 학생선수들을 도핑 관련 금지약물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개정 법률안 2개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과 조언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 전문가 뿐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까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피해학생의 심리치유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그동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법률 내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알기 쉬운 법률 용어 등을 사용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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