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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회 강행군' 이재용 재판, 앞으로도 석 달 더 한다

등록 2017.04.21 18: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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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6차 공판을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4.21.  scchoo@newsis.com

법원 "이재용 구속기간 8월 말 만료 고려"
최종 기록 검토·판결문 작성 등 고려 판단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재용(49)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 재판이 오는 7월 말께나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1일 열린 이 부회장 뇌물공여 등 혐의 6차 공판에서 이 같은 방침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구속 기간이 오는 8월 말 만료된다"며 "최종적으로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할 시간을 고려한다면 7월 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증인 신문, 보류된 증거, 이 부회장 측 증거에 대한 조사 시간 등을 감안하면 현재 예정된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정된 증인신문 일정 자체만 보면 5~6월에 모두 해야 한다"며 "나중 가면 너무 급해지지 않나 생각된다. 변호인이 반대신문에 소요될 시간을 제출하면 재판부가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 재판을 매주 사흘간 여는 등 강행군을 벌이고 있다. 오는 5월2일부터 노승일 전 케이스포츠 부장 등을 소환해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화장품과 옷 등을 사줬다는 진술 증거 등을 공개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재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 "뇌물공여에 있어 최씨와 이 부회장과의 관계, 공모관계에 대한 중요한 사실에 해당한다"며 "삼성 측과 관련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뇌물수수자들과 재판받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중요한 쟁점으로 입증 공방이 이뤄질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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