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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 신고한 사람 협박한 50대 징역 1년 선고

등록 2017.04.26 14:01:46수정 2017.04.26 14: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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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울산 남구의 한 식당 업주를 상대로 "보복하러 왔다.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지구대로 연행되자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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