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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의회, 안보 대책으로 부르카 착용 금지 추진

등록 2017.04.28 16:47:54수정 2017.04.28 16: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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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부르카(이슬람 여성이 입는 전신을 가리는 옷)를 입은 여성들. <출처: 더 무슬림 타임스 캡처> 2015.11.25.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독일 하원이 27일(현지시간) 공무원, 재판관, 군인은 공무 중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현지 언론 도이체벨레가 보도했다.

 독일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종교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 얼굴 덮개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중립성과 모순된다"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신분 확인 중에 여성은 얼굴을 노출해야 한다.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토마스 드 메지에르 내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가 가치를 명확히 해서 전달해야 통합이 이뤄지며 그 통합은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 속에서 이뤄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원에서 가결된 이 법안은 이 부분에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2016년 12월 부르카 등 얼굴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에 대한 법적 금지 추진 가능성을 밝혔었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독일은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불가리아에 이어 유럽에서 5번째로 부르카 등 몸 전체를 가리는 이슬람 복장의 착용을 금지하는 국가가 된다. 그래도 이 법안은 프랑스처럼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독일 우파 정당의 요구에는 못 미친다.

 오스트리아와 노르웨이도 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원은 과격한 폭력행위를 막기 위한 보안 조치 법안들도 승인했다. 보안에 위협이 되는 사람에게 법원이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도록 명령을 내리는 내용의 법안과 연방과 주정부의 경찰들이 보안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새로운 통합 IT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등이다.

 그 외 보안 조치로는 여객기 탑승객에 관한 자료 의무적 공유 및 보존에 대한 유럽연합(EU) 규정을 이행하고 경찰, 구조대, 군인에 물리적 공격을 가할 경우 최고 징역 5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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