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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13분'…택시 추락사고 낸 만취 대학생

등록 2017.05.22 12:00:00수정 2017.05.22 1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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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낭떠러지 추락 사고 후 폐차 직전 택시차량. 2017.05.22. (사진=서울 성동경찰서 제공)

【서울=뉴시스】낭떠러지 추락 사고 후 폐차 직전 택시차량. 2017.05.22. (사진=서울 성동경찰서 제공)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운전대를 잡아당겨 낭떠러지 추락 사고를 일으킨 만취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조모(1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19분께 이모(54)씨의 택시 차량에 승차한 뒤 경기 구리시 방향으로 강변북로를 달리던 중 택시 운전대를 잡고 돌려 경사 30도·높이 3m의 풀숲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먹자골목에서 친구 4명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혼자 이씨의 택시를 잡아 탔다.  

 이씨 옆 조수석에 앉은 조씨는 욕설을 섞어가며 혼잣말을 하다 택시 창문을 열고는 "다 죽여버리겠다"며 고함을 질렀다.

 이씨가 술에 취한 조씨에게 살갑게 말을 붙여가며 만류했지만 소용 없었다. 조씨의 막말은 13분간 계속됐다.

 조씨는 막말 도중 시속 100㎞로 달리던 택시 운전대를 오른쪽 방향으로 잡아 돌렸다. 택시는 그대로 우측 가드레일을 뚫고 한강변 풀숲 낭떠러지로 추락했다.

 낭떠러지 나뭇가지에 택시가 걸려 생명은 건졌지만 이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씨의 택시는 보닛이 심하게 찌그러져 폐차 처리됐고 24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냈다.

 조씨는 사고 직후 택시에서 빠져나와 풀숲에 숨어있다가 달아났다. 택시 탈출 과정에서 다리를 접질러 바로 도주하지 못했다.

 사고 시간대가 새벽이어서 도로에 차량 운행이 적고 이씨의 택시를 앞서거나 뒤따라오던 차량이 없어 2차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씨는 검거된 후 "술에 취해 택시를 탄 사실은 있으나 사고를 낸 기억은 전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조씨는 경찰이 제시한 택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확인한 뒤 "술 취해 택시기사가 납치하는 줄로 순간 착각해 홧김에 범행했다"며 뒤늦게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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