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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거나 월급오르면 금리인하 요구하세요"…지난해 은행권 11만명 혜택

등록 2017.05.22 12:00:00수정 2017.05.22 14: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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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금감원,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법 안내
 신용등급 상승·취업·승진하면 금리인하 요구 가능
 신청서 작성하고 증빙서류 제출은 필수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소득이 증가하거나 일자리를 얻어 상환능력이 좋아졌다면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실용정보로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법을 안내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이용 중 취업 및 승진, 소득증가, 신용등급 개선 등으로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된 고객이 금융사에 대출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예금·적금·펀드·대출·신용카드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시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해 특정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이 좋다.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 또는 이익이 크게 증가하거나 새로운 특허 취득 또는 새로운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구분없이 모두 적용한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5년에는 은행권 13만7000명, 제2금융권 12만8000명으로 총 26만5000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다. 은행의 평균 인하폭은 0.77%포인트였다. 지난해의 경우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은행 고객은 11만여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희망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은 중간 결산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나 기업 신용평가결과 자료 등 실적개선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금융회사는 심사를 통해 수용 여부를 5~10영업일 이내에 통보한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팩스(FAX) 및 인터넷 등 비대면신청도 가능하다.

 금융회사별로 제한요건을 두는 경우도 있으므로 약관,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은 전화로 문의를 한 경우에도 신청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으로 접수된다"며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증빙서류는 인하 가능성을 따진 뒤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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