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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에 360차례 외국여성 소개해 준 40대에 실형

등록 2017.05.29 10:36:04수정 2017.05.29 19: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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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성매매 목적의 외국 여성을 장기간에 걸쳐 마사지 업소 업주들에게 소개해주고 소개비로 수억원을 받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종엽)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로부터 외국 여성을 소개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업주 B(5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1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태국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201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의 마사지 업소에 총 360여 차례 소개해주고 소개비로 총 2억4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국인 여성을 불법으로 마사지 업소 등에 소개했다"며 "소개업소가 전국적인 점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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