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에 360차례 외국여성 소개해 준 40대에 실형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종엽)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로부터 외국 여성을 소개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업주 B(5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1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태국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201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의 마사지 업소에 총 360여 차례 소개해주고 소개비로 총 2억4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국인 여성을 불법으로 마사지 업소 등에 소개했다"며 "소개업소가 전국적인 점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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