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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서울시, 서울광장 불법 천막 행정대집행

등록 2017.05.30 07: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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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시는 30일 이날 오전 6시20분께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가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텐트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다.
 
 국민저항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지난 1월21일부터 4달 넘게 서울광장을 점거한 채 장기농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동안 천막·텐트 41개 동 및 적치물이 시청광장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그동안 행정대집행의 배경에 대해 무단 점유에 대해 5회에 걸쳐 변상금 6300만 원을 부과하고 자진철거를 종용했다. 

 또한 국민저항본부 측 시위 관계자 7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국민저항본부측은 시의 요구에 요지부동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민저항본부가 서울광장을 무단점유한 1월21일부터 5월25일까지 취소 또는 연기된 행사는 '2017 지구촌 나눔한마당' 등 이미 33건에 달했다.

 매년 3월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잔디식재도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1월21일부터 5월25일까지 사용승인된 총 52건의 행사 중 33건이 취소 또는 연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시에서 사용료 약 4900만 원을 반환조치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정대집행에는 서울시 직원, 종로구·중구 등 소방서 및 보건소 등 유관기관 직원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수거된 천막 및 텐트 등 적치물품은 국민저항본부 측의 반환요구가 있기 전까지 물품보관창고에 보관될 예정이다.
 
 국민저항본부가 광장 내 설치한 천안함 연평해전 위패 50여 개는 전문 상조업체 직원이 수습해 조만간 국민저항본부에 반환한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이 마무리 되는 대로 곧바로 추가 잔디식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서울광장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광장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고 판단,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고 행정대집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인철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광장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서울광장을 본래의 목적에 맞는 '문화가 흐르는 시민 휴식의 공간',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가 보장'되는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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