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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하는 아내 흉기 살해한 남편 항소심도 '중형'

등록 2017.06.22 17:05:33수정 2017.06.22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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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하는 아내 흉기 살해한 남편 항소심도 '중형'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술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혼인 관계였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목숨을 빼앗은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며 "죄를 반성하지 않고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살피면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4시35분께 영동군 영동읍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온다고 잔소리하는 아내(당시 61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흉기를 들고 있던 것은 맞지만, 아내가 달려들어 스스로 흉기에 찔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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