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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800명 이용' 통학로 통행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등록 2017.06.27 14:04:09수정 2017.06.27 14: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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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의 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경매에서 낙찰받은 토지에 홍복학원 산하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통학로가 포함돼 있다며 최근 법원에 통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진 오른쪽이 낙찰받은 부지이고 왼쪽은 대광여고, 가운데는 유일한 통학로이다. 2017.06.06 mdhnews@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의 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경매에서 낙찰받은 토지에 홍복학원 산하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통학로가 포함돼 있다며 최근 법원에 통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진 오른쪽이 낙찰받은 부지이고 왼쪽은 대광여고, 가운데는 유일한 통학로이다. 2017.06.06 [email protected]


 채권자 손실보다 통학로 이용 공익적 가치에 무게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학생 1800여 명이 이용하는 통학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주장은 공익에 반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부동산투자회사인 그랜드종합개발이 학교법인 홍복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통학로 통행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학로를 이용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채권자의 이익과 손실에 비해 결코 적지 않고, 통행을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홍복학원이 통학로를 최소 20년 이상 이용해 온 데다 유일한 통학로이고, 채권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 같은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통행을 금지시킬 경우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랜드종합개발은 홍복학원 산하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앞에 위치한 광주 남구 주월동 구 서진병원 부지를 지난해 11월 경매를 통해 51억원에 낙찰받았다.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씨 소유였던 서진병원 부지는 이씨가 사학비리로 구속되면서 세금 체납으로 경매에 넘어갔다.

 그랜드종합개발은 낙찰받은 부지 중 1000㎡가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다며 통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랜드종합개발은 토지를 반환해 달라는 토지인도 소송도 제기했으며 통학로 사용료로 매달 687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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